피버교육부 내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본 규정은 피버교육부에 복무중인 공무원의 징계의 결정, 권한의 분립, 올바른 직무 수행과 업무 환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위유지)
①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자로서 그 행실이 상당히 올바르도록 해야만 한다.
②교사가 타인과 타 기관에 대하여 피버고등학교 기관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발언 및 행위를 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제2장 징계
제3조(징계)
①교사의 징계 권한은 학교장과 징계 위원회에 있으며,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구두주의(견책), 감봉, 벌점, 강등, 정직,파면으로 구분한다.
②견책을 처분받은 후 다시 견책된 자는 가중처벌한다.
③모든 처벌은 징계위원회 혹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충분한 사유에 근거해 가중ㆍ감경될 수 있다.
제4조(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처분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처분이 부당할 경우 충분한 증거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교육부장관(위원장)
2. 학교장(부위원장)
3. 위원 자격을 가진 교사중에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교사
④징계위원회가 내릴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강등
5. 벌점
6. 감봉
7. 견책
8. 무혐의
⑤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는 교사는 기관장, 부기관장을 제외한 모든 교사로 한다.
제5조(징계)
① 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따라 징계처분 받을 수 있다.
1. 교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2. 지속적으로 교실 내부에서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3. 사전에 휴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5일이상 접속을 하지 아니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을 배부하지 않는 경우
5. 수업 가이드라인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6. 교내 금지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우
7. 하극상, 월권 행위를 행하는 경우
8. 이외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행하는 경우
② 징계는 교육부장관이 교칙과 내부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제6조(수업)
①교사는 평상시에 주당 최소 10회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이는 교육부장관과 학교장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행정부 소속 교원일 경우, 5회만 채워도 된다.
②전 1항의 필수 수업 횟수를 넘기지 못하는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조(접속)
①불가피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서버에 접속하지 않은 교사는 학교장에 의해 해임 처분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교내 잠수로 인해 자동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휴직)
①교사의 휴직은 공무원법에 따른다.
②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버에 접속하지 않을 시, 평소 행실에 따라 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③휴직자가 휴직을 연장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과 학교장의 심의 하에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직)
①교사는 자유롭게 교육부장관에게 사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사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전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가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직서를 내는 것이 확인 될 시 처분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징계에 회부한다.
③사직후 일주일 이내에 교사는 공무원법에 따라 복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학교장과의 심의 하에 복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공권 남용 등)
①교칙 등에 명시된 모든 공권남용(수업추방, 벌점, 학교출입금지 등)은 죄의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로 회부하거나 학교장의 판단으로 파면 될 수 있다.
②파면당하거나 징계처분당한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공권남용이 아님을 주장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안건은 징계위원회로 재회부한다.
제11조(월권 등)
①교사가 상급 교사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를 월권 행위라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교사는 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②전 항에도 불구하고, 상급 교사 인원이 불충족하거나 침범행위의 정황을 보아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면제 혹은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2조(하극상 등)
①교사가 상급 교사 혹은 소속 기관을 고의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극상 행위라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교사는 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제4장 근무 외
제13조(직급의 변경)
①학교장은 실적과 역량에 따라 교사의 직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권한)
①교사의 권한은 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교사 임 권한
2. 징계 결정 권한
3. 징계 승인 권한
4. 징계위원회 회부 권한
5. 교무회의 안건 제출 권한
6. 카페 공지 작성 권한
7.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8. 부서장 자격
9. 정학 처분 권한
10. 출입금지 처분 권한
11. 벌점 제공 권한
12. 수업 권한
13. 교실문 권한
14. 외부인 출입허가 권한
(1~2: 교육부장관 / 3~4: 학교장 이상 / 5~8: 교무부주임 이상 / 9~10: 주임교사 이상 / 11~14: 모든 교사)
②징계로 인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기간동안 모든 교사의 권한을 박탈한다.
③전 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사항의 경중이 상당히 심각할 경우 충분한 증거와 함께 즉결처분이 가능하다.
④수석교사 이상의 교사는 하급교사가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충분한 증거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결재 받은 후, 처분을 수정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다.
제15조(교실문 권한)
1. 모든 교사들은 수업종이 종료될때 까지 문을 열어선 아니된다. 단, 경찰 공무원 등의 공무집행에서는 문을 열도록 한다.
2. 수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문을 열어 주어야 하며 이를 어겨선 아니된다.
3. 수업중에 문을 열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수업교사의 허가에 한해 문을 열어줄수 있다.
① 전 2호를 어긴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16조 (부서)
① 교육부 운영을 위해 본교는 자격시험부, 교무부, 행정부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각각의 부서에서 부서장을 임명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부 조직도 공지
2. 정학 및 출입금지 관리
3. 예산 관리
4. 부서간 업무 조율
5. 각 부서의 업무
6. 이외 교육부장관이 지시한 업무
③ 자격시험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본교육 계획 및 진행
2. 자격시험 출제 및 진행
3. 학위심사 진행
4. 기본교육 과정 제ㆍ개정
5. 학위 관리
6. 이외 교육부장관이 지시한 업무
④ 교무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승진시험 출제 및 진행
2. 교육부 주관 행사 계획 및 진행
3. 피버고등학교 운영 및 관리
4. 이외 교육부장관이 지시한 업무
⑤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업량 집계
2. 인센티브 및 보너스 집계
3. 음식 및 알약 계약
4. 예산 신청
5. 이외 교육부장관이 지시한 업무
제17조(부서 밎 부장)
① 학교 운영을 위해 본교는 자격시험부, 교무부, 행정부를 두고, 각각의 부서에서 부서장을 임명한다.
② 부서장의 자격은 교육부주임 이상으로 정한다.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육청 내에 교육부주임 이상의 직급을 가진 교사가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주임 미만의 직급을 가진 교사를 임시 부서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라 임명된 임시 부서장은 1주일의 임기를 가지며, 부서장 자격을 획득한 교사가 생길 경우 해당 교사를 새로운 부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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