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적인 절차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민주적인 절차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개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각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징계위원회 :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공무기관에서 소집한 징계위원회, 이때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한다.
재징계의결위원회 : 징계위원회에서 불복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했을 경우 소집되는 피버온라인 패치팀에서 소집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급징계위원회 : 재징계의결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 받았지만, 그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어 최종으로 피버온라인 관리팀에서 소집되는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관리자에 의해 임명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진행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분류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피징계인
제5조(징계 절차)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때는 아래에 규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피버온라인 카페에 피징계인, 징계위원 명단 및 장소와 일시를 징계위원회 개회 일시로부터 최소 4시간 전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시를 변경할 때도 최소 4시 전에 이를 안내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개회됐을 때, 피징계인의 출석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진행할 수 없다. 단,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피징계인 궐석으로 진행한다.
징계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상의 후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수 있다.
위원들은 진행하면서 피징계인의 소집된 이유, 증빙 자료를 안내하고 피징계인의 소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징계의 불복)
모든 피징계인은 상급징계위원회를 제외하고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제7조(사건기록 및 송달)
각 급의 위원장은 당시 징계 사건 모두 기록을 할 의무가 있고, 불복으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그 징계 사건기록을 송달을 요청한 경우 1일 이내에 송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시행될 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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