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민주적인 절차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민주적인 절차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개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 각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징계위원회 :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공무기관에서 소집한 징계위원회, 이때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한다.

  2. 재징계의결위원회 : 징계위원회에서 불복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했을 경우 소집되는 피버온라인 패치팀에서 소집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상급징계위원회 : 재징계의결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 받았지만, 그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어 최종으로 피버온라인 관리팀에서 소집되는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관리자에 의해 임명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진행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분류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

  4. 피징계인

제5조(징계 절차)

  •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때는 아래에 규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1. 피버온라인 카페에 피징계인, 징계위원 명단 및 장소와 일시를 징계위원회 개회 일시로부터 최소 4시간 전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시를 변경할 때도 최소 4시 전에 이를 안내해야 한다.

  2. 징계위원회가 개회됐을 때, 피징계인의 출석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진행할 수 없다. 단,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피징계인 궐석으로 진행한다.

  3. 징계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상의 후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수 있다.

  4. 위원들은 진행하면서 피징계인의 소집된 이유, 증빙 자료를 안내하고 피징계인의 소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징계의 불복)

  • 모든 피징계인은 상급징계위원회를 제외하고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제7조(사건기록 및 송달)

  • 각 급의 위원장은 당시 징계 사건 모두 기록을 할 의무가 있고, 불복으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그 징계 사건기록을 송달을 요청한 경우 1일 이내에 송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시행될 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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