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수배 특별법
제 1장 총 직
제 1조 (목적)
위법은 피버온라인 내 현상수배 등에 처한 모든 범죄자에 대하여, 가중 및 금지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시 처벌되는 명시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현상수배의 금기사항)
현상수배에 등재되어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래 금고형의 3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맵 이탈: 게임 필드 외부로 벗어나거나 탈출 시도를 한 경우 (바다, Barrier 밖)
시스템 악용: 게임 내 버그, 오류, 혹은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활용하여 현상수배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는 행위
이동수단의 부적절한 사용: 차량, 보트, 또는 기타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 도피하거나 수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서버 종료: 현상수배 상태에서 고의로 게임 서버를 종료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
자살: 다른 사용자에게 의도적으로 자살 요청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사망하는 행위
개인 사유지 이용: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특정 지역(사유지) 내부로 피신하는 행위
출입 금지 장소 접근: 명시된 출입 제한 지역에 진입하는 경우
기타 금지 사항: 경찰청이 사전 공지한 기타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으로 서버를 종료한 것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튕김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 보유에 한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출입금지 장소)
현상수배에 등재되어있는 자는 다음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경찰의 구두경고 이후 징역 20분을 즉결처분한다.
서버에서 개발 중인 장소
건물의 입구가 막혀있는 건물
특정 아이템 또는 시스템을 사용 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있는 10층 이상의 건물
층수는 엘리베이터 보스바에 표시되는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 4조 (엘리베이터의 사용)
엘리베이터 컨트롤은 현상수배 상태에서의 추적 및 전투 행위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 하에 제한된다.
엘리베이터 컨트롤은 전투 중(플레이어 간의 공격 및 방어 행위) 사용을 금지한다.
엘리베이터 컨트롤을 통한 전투 회피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엘리베이터 컨트롤을 활용하여 게임 내 위치를 비정상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 30분을 즉결처분한다.
부 칙
제 1조 (적용)
위법은 공포되는 즉시 적용된다.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