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수배 특별법

등록 : 2022.07.27.

개정 : 2023.03.04.

상태 : 현행

제 1장 총 직

제 1조 (목적)

  • 위법은 피버온라인 내 현상수배 등에 처한 모든 범죄자에 대하여, 가중 및 금지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시 처벌되는 명시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현상수배의 금기사항)

  • 현상수배에 등재되어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래 금고형의 3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1. 맵 이탈: 게임 필드 외부로 벗어나거나 탈출 시도를 한 경우 (바다, Barrier 밖)

  2. 시스템 악용: 게임 내 버그, 오류, 혹은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활용하여 현상수배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는 행위

  3. 이동수단의 부적절한 사용: 차량, 보트, 또는 기타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 도피하거나 수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4. 서버 종료: 현상수배 상태에서 고의로 게임 서버를 종료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

  5. 자살: 다른 사용자에게 의도적으로 자살 요청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사망하는 행위

  6. 개인 사유지 이용: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특정 지역(사유지) 내부로 피신하는 행위

  7. 출입 금지 장소 접근: 명시된 출입 제한 지역에 진입하는 경우

  8. 기타 금지 사항: 경찰청이 사전 공지한 기타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3조 (출입금지 장소)

  • 현상수배에 등재되어있는 자는 다음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경찰의 구두경고 이후 징역 20분을 즉결처분한다.

  1. 서버에서 개발 중인 장소

  2. 건물의 입구가 막혀있는 건물

  3. 특정 아이템 또는 시스템을 사용 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4.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있는 10층 이상의 건물

    • 층수는 엘리베이터 보스바에 표시되는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 4조 (엘리베이터의 사용)

  • 엘리베이터 컨트롤은 현상수배 상태에서의 추적 및 전투 행위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 하에 제한된다.

  1. 엘리베이터 컨트롤은 전투 중(플레이어 간의 공격 및 방어 행위) 사용을 금지한다.

  2. 엘리베이터 컨트롤을 통한 전투 회피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3. 엘리베이터 컨트롤을 활용하여 게임 내 위치를 비정상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 30분을 즉결처분한다.

제 4조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처벌은 경찰 내부적으로 처리한다.

부 칙​

제 1조 (적용)

  • 위법은 공포되는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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