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져스에 관한 경찰청장령

등록 : 2025.01.21

개정 : 2023.01.21

상태 : 현행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령은 피버시티의 경찰공무원의 인원이 헌저히 적거나 감당할 수 없는 현상수배자가 있을 경우 일반 시민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세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청장)

  1. 경찰청장은 현상수배가 많고 범죄 발생율이 높아 서버 전체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피버시티 전역에 시민져스를 선포할 수 있다.

  2. 모든 경찰공무원은 전항의 사유가 있을 때 경찰청장에게 시민져스를 건의할 수 있다.

  3. 혼란을 주는 상황과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면 경찰청장은 시민져스를 해제해야 하고, 경찰공무원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 2장 시민져스

제 3조(시민져스의 특례)

  • 경찰청장에 의해 시민져스가 선포됐을 때는 모든 시민은 등재된 현상수배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 3조의 2(일반 시민의 체포)

  1. 일반 시민이 정당한 법 집행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현상수배범을 체포하거나 구속한 자는 현상수배 등록, 체포 후 30분 금고형 및 벌금 30만원을 부과한다.

  2. 일반 시민이 시민져스가 선포되지 않은 상황일 때 현상수배를 체포하고자 폭행을 가했을 경우 「형법」 제58조 폭행죄로 처벌한다.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