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장 총 강
제 1조
피버온라인은 민주국가이다.
피버온라인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투표등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피버온라인은 서버에서의 관리진은 처벌 혹은 사건을 처리할때에는 헌법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 상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관리진의 “즉결처분” 이 가능하다.
제 2조
피버온라인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3조
① 피버온라인의 범위는 피버온라인 서버, 피버온라인에서 정하는 공식 커뮤니티로 한다.
제 4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6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7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시청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진은 범죄등을 저질렀을떄 구속이 되지 아니하며, 관리자등의 권력 남용시에는 총관리자가 처분한다.
제 8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9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1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시청의 신청에 의하여 시청직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2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3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16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2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22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 23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 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장 관리부
제 24조
입법권은 관리부에 속한다
제 25조
관리부는 총어드민과 서버 관리권한이 있는 GM이 인정한 지휘를 가진 자가 한다.
제 25조의 2
관리부는 경찰 공무원 혹은 법률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무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다.
제 26조
관리부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제 4장 헌법의 개정
제 27조
헌법개정은 고위기관장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관리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관리부 절반 이상의 가결이 있는경우 즉시 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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