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시청의 조직구조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뜻은 각 호와 같다.
시청 공무원은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시청 직원 전체를 뜻한다.
임면은 신규채용 ∙ 해임 ∙ 파견 ∙휴직 ∙ 복직 ∙ 및 강등을 뜻한다.
제 3조(직급)
시청 공무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청장
부시청장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제 2장 시청장
제 4조 (시청장의 의무)
시청장은 시청을 대표하고 시청 공무원 모두를 감독하며 시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 ∙ 지휘한다.
시청장은 부시청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보고
예산관리
채용 관련 업무
디스코드 내 시청 관리 명령어
재판 2심 관련
제 5조 (권한의 대행)
시청장이 휴가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부시청장
시청장이 권한을 부여한 자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
권한대행자는 시청장의 허가 없이 직원을 해임 ∙ 강등 ∙ 등용할 수 없다.
제 6조 (시청장 및 부시청장의 권한)
시청장 및 부시청장에 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청장의 권한 - 시청에 관한 모든 권한
부시청장의 권한 - 시청장이 위임한 모든 권한
제 3장 부서와 업무
제 7조(시청의 부서)
시청의 부서와 각 부서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행정과
가. 시청장이 지시하는 모든 업무
나. 공통 창구 업무
다. 성과금
라. 기타 시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민원과
가. 유저 가이드 업무
나. 공통 창구 업무
다. 기타 시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라. 인게임 내 민원 업무
감사과
가. 직원 감시
나. 공통 창구 업무
다. 기타 시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라. 채용된 시청직원에게 인수인계
마. 재판 2심
인수인계를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 변경
취업지원금
디스코드 행정일지 ∙ 근태관리 ∙ 월급수령 기록
3심 제도 중 2심
감사과 부재 시 시청장이나 타 부서가 인수인계를 한다.
제 8조(채용)
채용의 수단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공개채용
가. 주기적으로 주사를 채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우
특별채용
가. 기관의 특정 업무에 있어 필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시청장령 또는 행정과의 추천으로 시청장이 재가하여 채용하는 경우
나. 전목의 경우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천인은 채용 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9조(승진)
시청 공무원의 승진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일반 승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15시간을 달성하여 더 높은 처우·책임·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기관에 소속되어 인사권을 가진 자가 승진시킬 수 있다.
특별 승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나. 업무 수행 능력이 특출난 경우
다. 시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경우
라. 기타 시청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 승진은 1주마다 가능하다.
특진 시 합당한 사유를 같이 적어 올려야한다.
제 10조(휴직)
휴직은 한달에 7일까지 가능하다 .
기관 공무원은 휴가 이용 시 시청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청장은 이를 검토한다.
기타 시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최대 14일까지 가능하다.
제3항의 공무원이 시청장인 경우 기관 전체의 기능이 상실할 것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관리진과의 합의로 임시·영구적으로 새로운 시청장을 임명
현직 시청장이 임시·영구적으로 새로운 시청장을 임명
제 11조(급여와 성과금)
시청 공무원의 급여는 기본 3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시청 공무원은 매주 총 응대를 한 수와 지급받은 예산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심 제도 중 2심 재판 시 1회 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부 칙
제 1조 (시행)
본 법률은 공포할 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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