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내부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징계
제 2조 (징계회부)
공무원의 징계회부는 감사과의 판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시청장의 재가가 있어야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경고가 3회 누적 될 시 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시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직무상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경우
시청 내부규정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유지하지 아니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
10일 이상 장기적으로 미접속,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징계위원회 회부가 확정된 자는 시청장 또는 부시청장 그 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상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하며, 이 때 직급을 임시로 해체시킬 수 있다.
전항의 대상은 직급이 임시로 해체된 경우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때까지 타 직업의 겸직을 금한다.
제 3조 (징계위원회)
시청장은 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처분이 부당할 경우 충분한 증거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위원장이 지목한 위원은 회의록을 작성해야한다.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시청장 (위원장)
부시청장 (부위원장)
감사과 (위원)
시청공무원 (징계대상)
징계위원회가 내릴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다.
파면
해임
강등
경고
견책
구두경고
무혐의
징계위원회로 회부될수 있는 시청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부시청장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제 3장 근무
제 4조 (근태)
시청 공무원은 주 당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시청장과 부시청장은 예외이다.
위 조항을 어길 시,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개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주 당 10시간 이상 근무를 못할 때는 자신의 사정을 시청장 ∙ 부시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5조 (근무)
시청 공무원은 근무 도중 3분 이상 잠수 상태임이 적발될 시 경고 2회가 지급된다.
개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3분 이상 가만히(잠수) 있어야 할때는 자신의 사정을 시청장 ∙ 부시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청 공무원은 출근 시 최소 30분 이상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출근 미인정, 경고 1회 지급된다.
시청 공무원은 민원실 안에서 잠수 타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경고 1회 지급한다.
시청 행정과 공무원은 성과금를 매주 월요일마다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경고 2회 지급한다.
제 6조 (실적)
시청 공무원은 실적 조작하다 걸릴 시 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실적 조작하는 걸 목격 할 시 시청장 ∙ 부시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같이 조작하거나 목격하고도 묵인 할 시 같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시청 공무원은 출근중인 다른 시청 공무원의 응대를 가로채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경고 2회 지급한다.
제 7조 (근무이탈)
시청 공무원은 근무 도중에 근무지를 이탈할 시 경고 1회 지급한다.
3분이상 근무지를 이탈할 시 경고 2회 추가 지급한다.
제 8조 (퇴근)
시청 공무원은 퇴근 시 창구 문을 닫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경고 1회 지급한다.
제 4장 경고
제 9조 (직무유기)
시청 공무원은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할 시 경고 1회를 지급한다.
제 10조 (서버접속)
서버접속, 출근을 3일 이상 하지 않을 경우 경고 2회를 지급한다.
개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3일 이상 접속, 출근을 못할 경우 시청장 ∙ 부시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1조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시청 공무원은 영리업무는 종사를 하여서는 아니하며, 적발 시 경고 3회를 지급한다.
제 12조 (출입 금지구역)
시청 공무원은 시청장 ∙ 부시청장에게 허락 없이 타인을 출입 금지구역에 출입 시켜서는 아니하며, 출입 적발 시 경고 2회를 지급한다.
시청 공무원은 출입 금지구역 문을 닫고 다녀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경고 2회 지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본 규칙을 공포할 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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