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 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 2조 적용 범위
제 2장 죄
제 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 3조 (강요된 행위)
제 4조 (법률의 착오)
제 5조 (인과관계)
제 7조 (정당방위)
제 9조 (우발적 사고)
제 2절 미수범
제 10조 (미수범)
제 11조 (중지범)
제 3절 공범
제 12조 (교사범)
제 13조 (종범)
제 4절 누범
제 14조 (상습범)
제 5절 경합범
제 15조 (경합)
제 3장 형
제 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 16조 (형의 종류)
제 17조 (서버 영구 정지와 일시 정지)
제 18조 (경고)
제 19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 20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 21조 (벌금)
제 22조 (뮤트)
제 23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 2절 형의 양정
제 24조 (양형의 조건)
제 25조 (자수)
제 26조 (정상참작 감경)
제 27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 5절 형의 집행
제 28조 (영구정지, 일시정지)
제 29조 (징역)
제 30조 (벌금과 과료)
제 31조 (경찰의 즉결처분권)
제 32조 (처벌회피)
제 2편 각칙
제 1장 내란의 죄
제 33조 (내란)
제 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 3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 35조 (공무원 사칭)
제 3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36조 (직무유기)
제 37조 (직권남용)
제 38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 39조 (뇌물)
제 40조 (직무수행에 의한 형의감면)
제 4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41조 (공무집행방해)
제 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2조 (탈옥)
제 43조 (도주원조)
제44조 (허위신고)
제 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 45조 (위증)
제 46조 (증거인멸 등)
제 7장 무고의 죄
제 47조 (무고)
제 8장 교통의 죄
제 48조 (교통방해)
제 9장 문서에 관한 죄
제 49조 (공문서 위조)
제 50조 (위조 공문서 행사)
제 51조 (공문서 부정행사)
제 52조(사문서 위조)
제 53조(위조 사문서 행사)
제 10장 살인과 폭행의 죄
제 54조(살인)
제 55조(폭행)
제 11장 감금과 협박의 죄
제 56조(감금)
제 57조(중감금)
제 58조(협박)
제 59조(갈취)
제 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 60조(명예훼손)
제 61조(모욕)
제 13장 퇴거불응의 죄
제 62조(퇴거불응)
제 14장 절도 및 갈취 와 사기의 죄
제 63조(절도)
제 64조(사기)
제 65조(부당이득)
제 66조(점유이탈물횡령)
제 15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 67조(횡령, 배임)
제 16장 채팅에 관한 죄
제 68조(도배)
제 69조(비속어)
제 70조(분쟁유도)
제 71조(분쟁)
제 72조(서버비하)
제 73조(성희롱)
제 74조(타 게임, 타 서버 발언)
제 75조(일간베스트)
제 76조(반말)
제 77조(정치발언)
제 78조(홍보)
제 17장 해킹, 사칭에 관한 죄
제 79조(서버파일 유출)
제 80조(해킹)
제 81조(사칭)
제 18장 서버 플레이에 관한 죄
제 82조(버그 악용)
제 83조(시스템 악용)
제 84조(알트계정)
제 85조(비매너)
제 86조(무적존)
제 87조(서비스 이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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