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버고등학교 교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교는 "피버고등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기관목적)
본 학교 규칙(이하 "교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의거 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관목표)
본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피버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목표를 세운다.
1. 본교의 치안을 유지하고,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
2. 본교에 속한 교육청 공무원이 올바른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점제에 의한다.
② 학년은 3학년으로 나눈다. 제1학년은 입학부터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날까지로 하고, 제2학년은 제1학년 진급부터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날까지로 하고, 제3학년은 제2학년 진급부터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없다.
제6조(수업)
① 각 수업의 교육과정은 교칙과 학교장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 교사의 자율에 맡긴다.
② 교사는 수업중에 이론수업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업 최소시간은 3분으로 정한다.
④ 2항 또는 3항의 내용을 어긴 교사는 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단, 수업집중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학급은 학년에 관계없이 해당 수업에 참여가능한 학생 모두를 포함하여 해당 수업동안 구성한다.
⑥ 교사, 학생 이외의 외부인의 수업참관 허가는 수업중인 교사의 재량에 맡긴다.
제7조(금지수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은 금지된다.
1. 자율학습, 인간축구, O/X , 초성퀴즈 , 미니게임 등 교육내용이 없는 수업
2. 사회통념, 서버규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루는 수업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은 제한된다.
1. 현장체험학습 수업
2. 정치, 종교, 성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와 관련된 수업
③ 교사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되는 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초청수업)
① 초청수업을 할 때에는 교실에 있는 직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초청수업 가능 직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경찰공무원
2. 시청직원
3. FBC 공무원
4. 그외 직업선택소에 있는 직업들
제9조(수업집중기간)
① 수업 집중 기간 실행 시 교사는 주당 30회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과 학교감, 교무부장, 행정부장에 대해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즌 시작 및 장기점검 직후 1주일은 수업 집중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출석)
① 교사는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출석증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미배부가 가능하다.
1. 진행교사가 3회 이상 닉네임을 언급하였을때 무응답한 자
2. 3회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이동한 자
3. 수업추방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정학 상태에서 수업에 무단출석한 자
5. 수업추방 당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교실에 출입한 자
6. 교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수업진행을 방해한 자
② 1항의 내용을 무시한 교사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다.
제11조(지각)
① 학생이 수업에 지각하였을 경우, 진행교사의 재량으로 수업 입장이 가능하다.
제3장 학생
제12조(학생지도)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구두주의
2. 수업추방
3. 벌점부과
4. 정학
② 1항 규정에 의한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교칙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생들의 징계 외의 지도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모든 처벌은 교육부장관, 학교장, 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가중 혹은 감경이 가능하다.
제13조(수업추방)
①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저를 그 수업에서 추방할 수 있다.
1.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3회 이상 무시하는자
2. 수업 중 욕설을 하는 자
3. 수업 중 분쟁을 일으키는 자
4. 수업 중 성희롱을 하는 자
5. 수업 중 진행교사를 모욕하는 자
6. 정학 당한자
7. 수업 중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8. 그 외 모든 사항은 교사의 재량에 있다.
② 수업추방이 된 학생은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수업에 재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금지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벌점이 내려질 수 있다.
1. 교내에서 폭행, 살인을 저지르는 자 (3점 부여)
2. 교내에서 욕설, 비속어, 성적 발언, 범죄 권유 등 바르지 못한 발언을 하는 자 (3점 부여)
3. 교내에서 교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자 (1점 부여)
4. 교내에서 교사나 타인을 비하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 (3점 부여)
5. 교내에서 소음을 일으켜 수업을 방해하는 자 (3점 부여)
6. 교내에서 총 난사를 하는 자 (3점 부여)
7. 교내에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타는 자 (3점 부여)
8. 기타 교내 질서에 어긋나는 발언, 행위 등을 하는 자 (재량 부여)
제15조(정학)
① 벌점을 3회 이상 부여받은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주임교사 이상의 교사에 의해 일정기간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정학 당한 기간에 학교에 들어올 경우, 형법에 따라 퇴거불응을 적용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매우 위급하거나 벌점만으로 제압이 불가할 경우 즉시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6조(반성문)
①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모든 학생, 외부인은 반성문을 통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제출된 반성문을 바탕으로 충분한 분량과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고려하여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장 교사
제17조(교사의 직급)
① 본교 교사의 직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교육부장관
학교장
교육부장
교육부주임
주임교사
준교사
교사
신입교사
제18조(교사의 권한)
① 본교 교사의 직급별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 : 기관장의 권한, 학교감의 권한, 교사 임 권한, 징계 결정 권한, 이외 모든 권한
학교장 : 부기관장의 권한, 교육부장의 권한, 징계 승인 권한, 징계위원회 회부 권한
교육부장 및 교육부주임 : 주임교사의 권한, 교무회의 안건 제출 권한, 카페 공지 작성 권한,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부서장 자격
주임교사 : 교사의 권한, 정학 처분 권한, 출입금지 처분 권한
준교사 밎 교사 및 신입교사 : 벌점 제공 권한, 수업 권한, 교실 문 권한, 외부인 출입허가 권한
제19조(교육부장관의 권한)
① 교육부장관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법령에 따라 채용과정을 거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장,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수업 집중 기간을 실행할 수 있다.
제20조(교칙 개정절차)
① 교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칙을 포함한 학교규칙과 학교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1항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부장관, 학교장, 각 부서장의 자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확정 공포한다.
제5장 외부인
제21조(학교출입금지)
①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이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생과 교사에게 총기 등으로 위해를 입힐 시 주임교사 이상의 교사에 의해 학교출입금지 처분을 한다.
② 학교출입금지의 기간은 1일 이상, 14일 이내로 한다.
③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지 1일 이내에 학교출입금지 처분을 공지해야 하며, 학교출입금지는 공지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④ 1항에 따라 학교출입금지 당한 기간에 학교에 들어올 경우, 형법에 따라 퇴거불응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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