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죄에 관한 법률
1인 기준
현상수배자를 검거 중 혹은 검거를 하러 가는 중인 경찰관에게 비무장 (맨손) 으로 한대 이상 가격하였을 경우 : 1회 구두경고 후 징역 40분 집행
현상수배자를 검거 중 혹은 검거를 하러 가는 중인 경찰관에게 총기를 발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 이하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 징역 60분 집행
현상수배자를 검거 중 혹은 검거를 하러 가는 중인 경찰관을 살해하였을 경우 ( 이하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 징역 60분 집행 + 벌금 150만원
경찰이 현상수배자와 대치 혹은 대치 직전 상황에서 경찰의 시야를 몸으로 막아 수배자 검거를 방해한 경우 : 징역 80분
2~3인 기준
현상수배자를 검거 중 혹은 검거를 하러 가는 중인 경찰관에게 비무장 (맨손) 으로 한대 이상 가격하였을 경우 : 구두경고 없이 징역 60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징역 80분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징역 100분 + 벌금 200만원
경찰이 현상수배자와 대치 혹은 대치 직전 상황에서 경찰의 시야를 몸으로 막아 수배자 검거를 방해한 경우 : 징역 100분
4인 이상
현상수배자를 검거 중 혹은 검거를 하러 가는중인 경찰관에게 비무장 (맨손) 으로 한대이상 가격하였을 경우 : 구두경고 없이 징역 80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징역 100분 +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징역 120분 + 벌금 300만원
경찰이 현상수배자와 대치 혹은 대치 직전 상황에서 경찰의 시야를 몸으로 막아 수배자 검거를 방해한 경우 : 징역 120분
위 모든 사항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본인이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