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제도

시범 운영 예정

개요

FeverOnline에서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어요.

제1심 경찰(일반 경찰의 즉권 처벌 또는 경찰청장)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시청(시청 담당 부서 또는 시청장) 항소 할 수 있고 제2심 시청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서버(운영진)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요.

조직

처리 기관

상고심(3심)

서버 운영 권한이 있는 관리자

상고

⬆️

항소심(2심)

시청 담당 권한이 있는 시청직원 또는 시청장

항소

⬆️

1심

경찰청 모든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장

예외 판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3심 제도를 사용하여 항소하여 3심까지 항소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항소가 불가능 할 수 있어요.

서버 운영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직접 처분한 경우

서버 운영 권한이 있는 관리자(이후 서버로 칭함)의 처분은 최고 관리자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기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단심제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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