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내부규정

등록 : 2023.01.28.

개정 : 2025.01.24.

상태 : 현행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이 내부규칙은 범죄조직(이하 "마피아"라고 한다.)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함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내부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탄테러"란 경찰과 마피아가 대립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마피아만 사용해야하는 섭취가 가능하고 마약 브로커에게 팔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3. "인신매매"란 범죄자,마피아의 콘텐츠이며 경찰에게 포획될 시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말한다.

제 2장 마피아 ​

제 3조 (계급)

  • 마피아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마피아보스

  2. 언더보스

  3. 조직총장

  4. 행동대장

  5. 마피아 마담

  6. 마피아 고문

  7. 마피아 간부

  8. 마피아

제 4조 (마피아보스)

  1. 마피아보스는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을 관리ㆍ감독 한다.

  2. 마피아보스의 임기기간은 2달까지로 한다.

  3. 차기 마피아보스는 언더보스로 하며, 언더보스가 공석일 시 마피아 담당 관리진의 판단 후에 위임한다. ​

제 5조 (언더보스)

  1. 언더보스는 마피아보스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2. 언더보스는 마피아보스가 어떤 사정으로 업무를 보지 못한다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3. 언더보스는 관리 권한이 있는 마피아를 총괄한다.

  4. 언더보스는 관리진의 허락을 받아서 임명하거나, 마피아 분들과의 의결을 하여 결정한다.

제 6조 (조직총장)

  1. 조직총장은 마피아 조직 내에서 인원관리를 담당한다.

  2. 조직총장은 마피아보스와 상의하여 마피아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

  3. 조직총장은 마피아보스의 임명 또는 마피아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

제 7조 (행동대장)

  1. 행동대장은 폭탄테러 도중에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브리핑을 하는 역할을 한다.

  2. 행동대장은 마피아보스가 임명한다.

제 8조 (마피아 마담)

  1. 마피아 마담은 마피아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2. 마피아 마담은 마피아의 규칙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한다.

  3. 마피아 마담은 마피아보스의 임명 또는 마피아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

제 9조 (마피아 고문)

  1. 마피아 마담은 마피아보스의 임명 또는 마피아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

  2. 마피아 고문은 채용문제에 오차가 있을 시 최소 경고조치 최대 퇴출한다.

  3. 마피아 고문은 마피아보스가 임명 또는 마피아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

제 10조 (마피아 간부)

  1. 마피아 간부는 일반 마피아의 관리직이다.

  2. 마피아 간부는 폭탄테러 시작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관리직은 권한이 있다.

제 11조 (마피아)

  1. 마피아는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에서 채용된 일반 마피아이다.

  2. 마피아의 임기기간은 1달까지로 한다.

  3. 마피아는 3일 동안 접속을 하지 않을 시 퇴출한다.

  4. 위 조항에서 마피아보스에게 사정을 말하고 허락된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제 3장 폭탄테러 ​

제 12조 (폭탄테러)

  1. 폭탄테러는 마피아보스ㆍ마피아간부 및 관리권한이 있는 마피아가 시작한다.

  2. 폭탄테러가 성공할 시 수령금액은 마피아보스 및 마담이 배분한다.

  3. 마피아보스 및 마담이 없을 경우 폭탄테러를 시작한 관리권한 있는 마피아가 배분한다.

제 13조 (인신매매 및 현상수배)

  • 폭탄테러 도중에 인신매매를 하여 현상수배가 될 경우 및 신고처리에서 현상수배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경고조치를 한다. ​

제 14조 (테러시작)

  1. 관리권한이 있는 마피아는 폭탄테러를 시작했을 시 마피아보스에게 보고를 해야한다.

  2. 마피아보스에게 보고를 안 할 경우 계급을 강등한다.

제 15조 (고정적인 폭탄테러)

  1. 마피아는 정기적인 폭탄테러를 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폭탄테러는 오후 9시로 정한다.

  3. 단, 마피아 인원이 부족하거나 마피아보스의 판단에 따라 폭탄테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조 (금기한 사항 정리)

  1. 마피아가 폭탄테러 도중에 금기한 사항을 정리 해놓은 것이다.

  1. 인신매매

  2. 폭탄테러를 주 당 5회를 하지 않은 경우

  3. 고의적으로 마피아가 마피아를 살인 할 경우

  4. 거짓브리핑

  5. 고의적으로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6. 장난식으로 총기를 발포할 경우

  1. 위 조항을 어길 시 마피아 경고 1회를 지급한다.

제 4장 (마약)

제 17조 (마약)

  1. 마피아는 마약을 재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마피아아지트 안에 있는 암거래 상인에게 마약을 판매할 수 있다.

제 18조 (마약판매)

  1. 마피아는 마약을 판매하는 할때는 무조건 암거래 상인에게 판매 해야한다.

  2. 만약 민간인에게 판매할 시 즉시 퇴출한다. ​

제 19조 (마약방)

  1. 마피아는 마약을 캐고 반드시 마약방 문을 닫고 나가야 한다.

  2. 마약방의 문을 닫고 나가지 않을 시 즉시 퇴출한다.

  3. 위 조항에서 본인의 의도치 않은 과실이 인정 될 경우 경고조치 한다.

제 5장 금고

제 20조 (납금)

  1. 마피아는 마피아보스가 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마피아 금고에 납금한다.

  2. 위 조항의 날짜나 금액은 마피아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 21조 (횡령)

  1. 마피아 금고 돈 관리 권한을 가진 마피아 간부직은 횡령을 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을 어길 경우 즉시 퇴출한다.

  3. 마피아 마담은 마피아 보스의 허락 없이도 돈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돈 관리 시마다 마피아 보스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 6장 장기거래

제 22조 (거래)

  1. 마피아는 경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를 구매하지 아니한다.

  2. 마피아는 마피아가 아닌 타 직업에 장기 대리판매를 할 경우 수수료 20%를 받는다.

  3. 위 조항을 어길 경우 마피아 경고 1회를 지급한다.

제7장 해고 또는 사직

제 23조 (기준)

  1. 마피아의 해고 또는 사직 기준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1. 3일 이상 접속하기 어려운 유저

  2. 일반직을 플레이 하고자 하는 유저

  3. 정기 PVP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유저

  4. 기타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유저

  1. 제 22조 1항 3번을 제외한 사직은 사직 후 7일 간 마피아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제 24조 (경고)

  1. 마피아 경고 3회 이상 받을 시 마피아에서 해고된다.

부 칙 ​

제 1조 (시행)

  • 이 규칙은 공포할 시 즉시 시행한다. ​

제 2조 (효력상실)

  • 전에 있던 임시규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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