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피버특별시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서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의 임무)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저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서버규칙과 법률에 따라 유저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유저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경찰청에 치안총감을 두며, 치안총감은 경찰청장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피버특별시의 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하부조직)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찰청장
2. 총경
3. 경정
4. 경감
5. 경위
6. 경사
7. 경장
8. 순경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은 공개채용ㆍ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공개채용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채용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④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 채용한다.
1.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순경 이하
2.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경위 이하
④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주일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실시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킬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1계급으로 한정하되,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공안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4. 경찰의 치안업무의 전반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직위해제)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서버에 접속하지 않은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때
②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3조(복직) 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복직할 수 있다.
② 복직의 대상자는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자
2. 사직한 경우: 사직한지 1주가 지나지 않은 자
③ 경찰공무원이 복직할 때의 계급은 복귀 시의 계급은 사직 전 최종 직급에서 1단계 강등하여 채용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직서를 작성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지속적인 휴직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에게 퇴직을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상황에 따라 입을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와 무기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공무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는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버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범죄의 보복ㆍ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에 대하여 일정 시간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신변보호 요청의 승인은 경찰청장이 하며, 경찰청장이 없는 경우 계급이 가장 높은 경찰공무원이 이를 승인한다.
③ 신변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변보호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득히하게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기 힘든 경우 제2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신변보호의 요청이 승인된 사람에게 경찰청의 안전한 구역을 제공하거나 긴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적 경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20조(경찰장비 사용 등)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경찰장비"란 경찰장구, 무기 등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장구는 M16A4 / GLOCK 으로 규정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와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4. 총기나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등 인접한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대처
⑤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제4항의 무기 사용으로 인한 징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유치장을 둔다.
제1조(시행) 이 법률은 공포될 시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