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청 기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문화진흥청(이하 "기관"이라고 한다.)이 기존에 법령으로 이용하던 기관의 전신인 피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관규정」, 「문화예술 및 방송통신발전 특별법」, 「서버 커뮤니티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규제에 관한 법률」을 계승하여 기관내 내부규정을 확고히 하여금 원활하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이행하고자 해당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이란 서버 내 커뮤니티의 모든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한다.
"방송통신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사진을 말한다.
"방송통신사업자"란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재화의 가치로써 유효한 물건을 공급받는 작가, 영화감독, 미술가를 말한다.
"영리업무"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관리진"이란 서버를 개발·운영하고 인게임 상 오퍼레이션(이하 "OP"라고 한다.) 권한을 부여받은 인원을 말한다.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기관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기관 공무원·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관 공무원·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방송청장과 기관은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기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관은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관은 유저가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관은 유저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관은 방송통신을 통한 유저의 명예훼손과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관은 모든 유저가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방송청장 또는 기관은 방송통신서비스 등을 방송통신 이용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 및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방송청장 또는 기관은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방송청장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방송통신기술의 공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방송청장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송청장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방송청장과 기관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의 지원)
방송청장과 기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청장, 관리진, 기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14조(기술지도)
방송청장은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콘텐츠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자 또는 본 법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공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청장, 관리진, 기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가 정한다.
제15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방송청장은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콘텐츠와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 실태 및 장기 수급 전망 파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직급과 업무
제16조(직급)
기관 공무원의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방송청장
방송부청장
국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전항제1호내지제3호는 임원으로 둔다.
전항제3호내지제8호는 실무자로 둔다.
제17조(방송청장)
방송청장은 기관을 대표하며 제17조제7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방송청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현직 방송청장은 방송청장직을 위임할 때 퇴임 3일 전까지 본인의 퇴임의사를 밝히고 차기 방송청장을 지목한다. 단, 차기 방송청장은 임원급이어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할 때, 관리진의 지목 또는 그 대상을 실무자까지 확대하여 선출할 수 있다. 이 때, 주임·사원은 제외한다.
현직 방송청장은 차기 방송청장을 지목한 시점에 인수인계를 퇴임 직전까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방송청장은 제7항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인이 위치하여있던 부서에서 탈퇴하므로 당연히 특정 부서의 직무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아니 다.
방송청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매주 관리진에 대한 업무보고
매주 관리진에 대한 예산신청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방송통신 이용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 및 지표 개발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기관과 관련된 모든 인사·구매·기획·노무·교육·재무·경리·회계·홍보·법무·마케팅·공문서 작업 총괄 지휘·책임
각종 공지사항 전달
사내 연락망 및 조직도 갱신
공문서 수발신
기록물의 보관 및 폐기
외부 정보공개
공문 발신/수신
사내 회의 진행
기관과 관련한 각종 계약 또는 시설관리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공표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전호의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
방송통신콘텐츠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 마련
방송통신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공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통보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수신·취합·보관
피해가 광범위한 방송통신콘텐츠의 결함 발생 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설치·운영
해당 직급의 정식 명칭은 '방송문화진흥청장'으로 하되, 약칭으로 '방송진흥청장' 또는 '방송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방송부청장)
방송청장을 보조할 목적으로 방송부청장을 둔다. 방송부청장은 방송청장이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한다.
방송부청장은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방송부청장은 현직 방송청장이 임면·사면한다.
방송부청장은 현직 국장·차장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방송부청장은 제6항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인이 위치하여있던 부서에서 탈퇴하므로 당연히 특정 부서의 직무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아니 다.
방송부청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방송청장 부재 시 권한대리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유저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유저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방송사업자 감독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기관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이행
우수방송통신콘텐츠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방송통신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방송통신콘텐츠의 이용행태와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
방송통신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對)시민 홍보
방송통신분쟁 조정 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해당 직급의 정식 명칭은 '방송문화진흥부청장'으로 하되, 약칭으로 '방송진흥부청장' 또는 '방송부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국장)
국장은 실무자 중 최고 책임자이면서 임원의 일원으로써 부서의 장(長)을 담당한다.
국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국장은 다음과 같은 보직을 담당한다.
사무국장
보도국장
미디어제작국장
기타 방송청장이 임명하는 특수보직
방송청장은 부서의 기능 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무원을 동일 부서의 국장직으로 임명하거나 공개·긴급·특별채용 시 성적이 우수한 인원을 3일 이상의 인수인계·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방송청장과 방송부청장 모두 궐위·부재인 경우 전2항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제20조(차장)
차장은 국장을 보조하여 부서를 책임지고 국장의 궐위·부재 시 권한을 대리하여 기관 내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차장은 다음과 같은 보직을 담당한다.
사무차장
보도차장
미디어제작차장
기타 방송청장이 임명하는 특수보직
방송청장·방송부청장·전조의 각 국장(局長) 모두 궐위·부재인 경우 전항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제21조(과장)
과장은 일개 과의 장(長)을 담당하며 그 과의 기능이 유지·개선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장은 다음과 같은 보직을 담당한다.
심의과장
기타 방송청장이 임명하는 특수보직
제22조(대리와 주임과 사원)
대리·주임·사원은 각 부서의 실무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보직을 담당한다.
기자
감독
앵커
작가
감찰관
사무원
기타 방송청장이 임명하는 특수보직
제23조(수당 지급 전 사직·해고)
기사·영상물을 감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이전에 해당 기사·영상물을 제작한 당사자가 사직을 한 경우 그 기사·영상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4장 부서
제24조(부서)
기관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
사무국
보도국
미디어제작국
심의과
제25조(사무국)
사무국은 방송청장을 보조하여 기관 내 인사·구매·기획·노무·교육·재무·경리·회계·홍보·법무·마케팅·공문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사무국에 소속된 인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기관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문서의 분류·접수·발송·편찬·보존 및 관리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다른 부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기관 공무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방송청장의 법제·재정·시책 수립자문에 관한 업무 보조
그 밖에 기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그 밖에 방송청장이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
제26조(보도국)
보도국은 양질의 기사를 작성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 및 보장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보도국에 소속된 인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시행
소관 방송통신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소관 방송통신사업자간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방송통신콘텐츠 심의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제27조(미디어제작국)
미디어제작국은 양질의 뉴스를 양산하고 문화·예술의 수준을 창달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미디어제작국은 예능 기획 시 예산안을 작성한 기안서를 통하여 결재 재가 시 방송청장에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디어제작국에 소속된 인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방송통신발전 시책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지원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28조(심의과)
심의과는 법률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을 심의하여금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무국 산하에 설치한다.
심의과에 소속된 인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방송통신콘텐츠 심의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방송통신콘텐츠 심의 관련 규제개혁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검토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기관 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의무 준수 수준 점검
제5장 인사관리와 휴직
제29조(채용)
채용의 수단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공개채용
가. 주기적으로 사원을 채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우
2. 긴급채용
가. 인력이 부족하여 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거나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하에 방송청장령으로 급히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방송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내 위급상황의 경우
3. 특별채용
가. 기관의 특정 업무에 있어 필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방송청장령 또는 사무국의 추천으로 방송청장이 재가하여 채용하는 경우
나. 전목의 경우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천인은 채용 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채용과정)
채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원자의 의사 확인
지원자와 면접관의 면접일정 조율
채용메뉴얼에 따른 면접
채용메뉴얼과 면접관의 심사에 따른 점수 합산
전호에 따른 합격·불합격 처리
면접 시 면접관은 방송청장·방송부청장·사무국장·사무차장·사무국원으로 한다.
면접 시 지원자가 지원하는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의 국장·차장은 참관할 수 있다.
채용메뉴얼은 방송청장 또는 사무국에서 발기한 채용절차 또는 법률에 의한 채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면접 시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수석합격 처리하여 주임 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부서의 국장이 공석이고 부서 내 마땅히 국장에 대한 적임자가 없는 경우 제19조제4항을 필히 따라야 한다.
제31조(해고와 징계위원회의 회부와 사직)
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와 그에 적합하는 직급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희망하여 사직을 할 때
가. 사원
나. 주임
다. 대리
라. 과장
마. 차장
바. 국장
사. 방송부청장
본인이 희망하여 사직을 할 때
가. 방송청장
전호의 경우 본인의 직급을 위임할 인원을 지목하고 퇴임 전까지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해고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적합하는 직급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에서 언급한 규칙 중 중대한 범칙행위에 이른 경우
가. 사원
나. 주임
다. 대리
본인의 책임직무를 상당한 사유없이 유기한 경우
가. 과장
나. 차장
다. 국장
라. 방송부청장
전호의 문제를 관리진이 인식한 경우
가. 방송청장
나. 전목의 경우는 징계위원회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관리진의 재량에 따라 곧바로 서버 징계위원회로 이관된다.
제32조(승진과 특진)
기관에서 정하는 일정 성적을 달성하여 더 높은 처우·책임·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기관에 소속되어 인사권을 가진 자가 승진시킬 수 있으며 해당되는 직급은 아래 목과 같다.
가. 사원
나. 주임
다. 대리
라. 과장
마. 차장
특출나는 성적 또는 기관 발전에 큰 기여하여 더 높은 처우·책임·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기관에 소속되어 인사권을 가진 자가 승진시킬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은 아래와 같으며 특진 시 최대 2단계까지 가능하다.
가. 사원
나. 주임
다. 대리
라. 과장
제33조(승진심사기준)
이 기준은 FBC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 내 국장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5. 01. 28.>
제34조(승진후보자 선발 절차)
공정·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승진후보자를 선발한다.
사전예고
자기역량(성과)기술서 작성
청렴도 평가
승진심사 <신설 2025. 01. 28.>
제35조(자기역량기술서 공개)
사무국장 또는 인사권이 있는 자는 전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기역량기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역량기술서에 허위 또는 과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01. 28.>
제36조(청렴도 평가)
사무국장 또는 인사권이 있는 자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심의과장에게 청렴도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과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평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 등
전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및 직원 여론 사실 여부
그 밖에 사무국장이 요구하는 사항
심의과장은 전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무국장은 전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평가결과를 방송청장 또는 방송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1. 28.>
제37조(승진심사 평가기준)
객관평가 점수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총 점수로 한다.
위원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발전성·가치관·청렴도 등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 01. 28.>
제38조(승진심사 결과보고)
사무국장·심의과장·방송부청장은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방송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1. 28.>
제39조(시행세칙)
청렴도, 역량(다면)평가의 방법 등 이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01. 28.>
제40조(휴직)
휴직은 직급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1개월에 최대 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개정 2025. 01. 28.>
기관 공무원은 휴가 이용 시 방송청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방송청장은 이를 검토한다.
방송청장·방송부청장이 인정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공무원이 국장·방송부청장의 직급에 소속되어 7일 이상의 장기간 공석 상태에 의하여 기관이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청장의 재량에 따라 임시로 적합한 인재를 해당 직급·보직에 임시로 보할 수 있다.
제3항의 공무원이 방송청장인 경우 기관 전체의 기능이 상실할 것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관리진과의 합의로 임시·영구적으로 새로운 방송청장을 임명
2. 현직 방송청장이 임시·영구적으로 새로운 방송청장을 임명
제41조(복직)
30일 이내로 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자가 복직을 희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1. 28.>
이전 사직 시와 복직 시의 공백기간
이전 사직 시의 직급
이전 사직 시의 부서와 경력
복직 시에는 사원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되, 사직 시 최종 직급보다 우위에 있는 직급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임 방송청장·방송부청장의 경우 대리·차장·국장 중으로 복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전2항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장 징계위원회
제42조(징계위원회)
공무원의 징계회부는 국장 이상의 판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방송청장의 재가가 있어야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인원은 홀수로 구성하되, 최소 3인으로 한다.
제43조(대상의 회부 조건과 처우)
기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1. 본인의 업무를 상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경우
3. 품위를 유지하지 아니 한 경우
4. 방송문화진흥청 기관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범하였을 경우
5. 영리업무에 종사한 경우
6. 10일 이상 장기적으로 미접속,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징계위원회 회부가 확정된 자는 방송청장 또는 방송부청장 그 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상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하며, 이 때 직급을 임시로 해체시킬 수 있다. <신설 2025. 01. 28.>
전항의 대상은 직급이 임시로 해체된 경우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때까지 타 직업의 겸직을 금한다. <신설 2025. 01. 28.>
제44조(처분의 종류)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관 공무원에게 판결할 수 있다.
파면
해임
강등
경고
견책
구두경고
무혐의
제45조(징계위원회의의 원칙)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증거의 증명력은 위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3.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대상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제46조(징계위원회의 개회조건)
징계위원회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구성
2. 대상·증인·참고인·진술인의 동시 출석
단, 대상이 상당한 사유 없이 또는 징계위원회 소집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위원은 판결에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즉시 징계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신설 2025. 01. 28.>
제47조(회의록)
징계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작성한다.
1. 개의의 일시
2. 출석위원의 수 및 이름
3. 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대상·증인·참고인·진술인·감정인의 이름
5.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그 내용
7. 표결 수
8. 찬반의원 이름
9. 그 밖에 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은 속기로 기록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 임시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 기관 사옥에 보존한다.
제4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에서 특별히 징계에 관하여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형법에 의하고 형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7장 방송통신심의
제1절 심의총칙
제49조(권한과 범위)
기관 내 감찰관과 기관 내 심의과에 속한 공무원은 방송통신콘텐츠 일체를 심의 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50조(처분의 종류)
심의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문제없음
2. 의견제시
3. 권고
4. 주의
5. 경고
6. 해당 방송통신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통신의 작성자에 대한 징계
7. 과징금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방송통신의 작성자는 감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명령을 추후 방송통신 이용 시 참조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의 처분을 받은 방송통신의 작성자는 감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명령을 즉시 처분받은 방송통신을 감찰관의 조치대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의 처분을 받은 방송통신의 작성자는 해당 방송통신 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24시간 이내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작성자 또는 출연관계자에게 제1항제5호의 처분을 부여할 수 있다.
전4항의 경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성자에게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처분을 내린 감찰찰관은 그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항의 처분을 받았던 자가 상습하여 2회에 걸쳐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제1항제6호의 처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로 하고 제7조, 제8조를 따른다.
제7호에 대한 처분은 제1항전6호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병과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을 가중한다.
제51조(심의규정)
감찰관은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비롯한 성평화에 관한 사항
4.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5.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6.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7.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8.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9.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0.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감찰관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기간)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단, 유기자격상실 또는 유기자격정지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60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종류)
전조의 처분이 확정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FBC 공개·특별·긴급채용 신청자격
2. 방송통신 조회를 제외한 모든 자격
3. 방송통신발전기금금 신청 자격
제2절 심의규정
제54조(모방)
사전 허가없이 타인의 기사·문서·사진·영상·창작물을 사용·도용·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5조(사실적시 특정인 비방)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 존재했던 사실을 토대로 불쾌감 조성·명예훼손·정신적 또는 재산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방송통신의 내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나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는 제외한다.
제56조(허위사실적시 특정인 비방)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토대로 불쾌감 조성·명예훼손·정신적 또는 재산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방송통신의 내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감찰관은 이전 판례를 참조하여 전조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57조(불특정다수 비방)
불특정 다수를 지목하여 불쾌감 조성·명예훼손·정신적 또는 재산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방송통신의 내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과장은 감찰관을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감찰관을 소집하고 해당 게시물을 조리에 의하여 판결하도록 한다.
제58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유해매체물 이용제한)
주제·폭력성·선정성·언어 중 심히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방송통신의 내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통보
제60조(통보)
감찰관은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처분할 목적으로 댓글을 이용하여 반드시 게시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찰관의 이름과 보직, 직책
2. 위반한 심의규정
3. 심의처분내용
4. 심의처분일시
5. 심의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리는 내용
감찰관이 제36조제1호의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작성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제61조(심의이의제기에 대한 위원의 의무)
처분을 받은 자가 심의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당시 처분을 내렸던 감찰관은 심의과에 업무를 이관하며 해당 이의를 수락할 의무가 있다.
제8장 방송통신 발전 독려 및 기관예산 운영
제62조(상장)
방송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방송통신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을 경우
2. 기관의 목표에 큰 기여를 하였을 경우
3. 문화·예술·여가 창달에 큰 기여를 하였거나 새로운 개념을 창립한 경우
4. 전3호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독려하려는 경우
제63조(상금)
방송청장은 전조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상장과 함께 예산을 이용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과정과 내역은 투명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64조(예산)
기관은 매주 관리진으로부터 기관 운영·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규칙에 따라 관리진은 기관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정할 수 있다.
제65조(긴급예산신청)
기관은 주어지는 기금으로 기관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관리진에게 긴급예산신청안을 양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고, 관리진은 이를 검토하고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가하여야 한다. 양식은 관리진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다.
방송청장 또는 기관은 긴급예산신청안을 신청하여 전항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나아질 기미가 없어 기관 재정이 번복될 경우 이 문제를 관리진에게 항의할 수 있다.
제66조(방송통신사업자의 기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영화감독"이란 영화·비디오물 또는 이를 유기적으로 병합하여 생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미술가"란 미술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작품을 생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작가"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하는 독서 자료를 생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01. 28.>
제67조(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기관은 제62조의 각 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달성한 개인·단체·법인에 방송통신 및 문화예술 수준 창달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화감독"의 예산지원 신청 시 작성해야 할 내용과 기준은 제74조를 따른다.
2. "미술가"와 "작가"의 예산지원 신청 시 작성해야 할 내용은 제74조제1항제2호를 따르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미술가와 작가는 소모품비, 도서인쇄비를 명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 전목의 명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개인사업체는 매 격주마다 최대 50만원, 단체사업체는 최대 150만원, 법인사업체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01. 28.>
제9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68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기관은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재산 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9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기관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사업자는 전 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은 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청장, 관리진, 기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가 정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방송통신사업자는 전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기관은 전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청장, 관리진, 기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가 정한다.
제70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방송청장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서버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의 장은방송청장으로 한다.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청장령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방송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 대책본부의 위원은 방송청장이 정하는 기관 내 대리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방송통신사업자가 된다. 이 때, 위원의 그 비율은 어느 한 쪽이 7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책본부 위원의 수는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제외한 5명으로 한다.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청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방송문화진흥청의 현행 법률에 대한 규제와 벌칙
제1절 규제총칙
제7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자율성 보장의 한계)
기관은 다음의 경우 방송통신콘텐츠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54조내지제5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3조내지제5조, 제7조, 제9조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7조제7항에 따른 방송청장의 직무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방송청장 또는 관리진이 그 사례에 대한 악용 잠재력·가능성을 인지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3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수립에 대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책무)
제71조제3항제2호에 대한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청장의 호명을 상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방송통신사업자의 기획 예산 보조의 한계)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예산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관은 방송통신사업자의 예산 보조 신청안 제출 당시에 제시받은 예상 예산 보조액만 지원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사업자는 예산 보조 신청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성명
나. 연락처
다. 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본인의 직업
라. 요청하는 예산액
마. 사업체의 범위
바. 사업체 내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직급
사. 법률의 준수 여부
아. 콘텐츠의 이름
자. 전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
차. 전2목에 대한 상세 스케줄
카. 예산이 이용될 장소
타. 콘텐츠에 동원되는 개발인력의 수와 명단
파. 콘텐츠에 동원되는 참여인력의 수와 명단
하. '라'목에서 요청한 예산액의 구체적인 사용처
3. 지원예산 내역 중 필수 자금 목적으로 운용되는 예산 보조 한도는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소규모는 300만원
나. 중규모는 500만원
다. 대규모는 1000만원
4. 지원예산 내역 중 필수 외 자금 목적으로 운영되는 예산 보조 한도는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소규모는 100만원
나. 중규모는 300만원
다. 대규모는 500만원
5. 규모의 기준은 제66조에 따른다.
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필수 자금은 콘텐츠 제작에 필수불가결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1. 인건비
2. 임차료
3. 여비교통비
4. 연구비
5. 운반비
6. 소모품비
7. 잡비
8. 도서인쇄비
9. 연구비
10. 수선비
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필수 외 자금은 콘텐츠에 불필요한 요소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접대비
2. 광고선전비
3. 기부금
4. 상금
제75조(방송통신콘텐츠의 규모)
방송통신콘텐츠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규모
가. 예상되는 필수 자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제5조제2호차목의 내용이 공백포함 700자 미만인 경우
다. 콘텐츠에 동원되는 개발인력이 3명 미만인 경우
라. 콘텐츠에 동원되는 참여인력이 6명 미만인 경우
마. 촬영장의 실질적인 사용 면적이 500블럭 미만인 경우
2. 중규모
가. 예상되는 필수 자금액이 3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제5조제2호차목의 내용이 공백포함 700자 이상 1500자 미만인 경우
다. 콘텐츠에 동원되는 개발인력이 3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라. 콘텐츠에 동원되는 참여인력이 6명 이상 16명 미만인 경우
마. 촬영장의 실질적인 사용 면적이 500블럭 이상 1000블럭 미만인 경우
3. 대규모
가. 예상되는 필수 자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제5조제2호차목의 내용이 공백포함 1500자 이상인 경우
다. 콘텐츠에 동원되는 개발인력이 6명 이상인 경우
라. 콘텐츠에 동원되는 참여인력이 16명 이상인 경우
마. 촬영장의 실질적인 사용 면적이 1000블럭 이상인 경우
규모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가장 많은 조항을 차지하는 규모의 기준을 해당 기준의 규모로 삼는다.
제76조(방송통신사업자의 책무)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예산"이라고 한다.)을 지원받은 방송통신사업자는 예산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절대 기획안에 작성되었던 직업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예산을 지원받은 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예산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거나 방송청장 또는 방송부처앙 또는 방송청장을 대리하는 기관 공무원이 예산 활용 보고서를 등록하라고 시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시명에 따라야 한다. 이 때, 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의 총액, 사용액, 현재액
2. 이전 예산 사용 기록
3. 금회 사용액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
4. 예산 사용 기록에 대한 당시 일시
예산을 활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초기 예산 신청 시 기획안을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내용과 다른 지출액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산을 지원받은 방송통신사업자는 그 프로젝트의 만기 시까지 다른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없다.
예산을 지원받은 방송통신사업자는 그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해당 프로젝트를 만료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실들을 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규모는 7일
2. 중규모는 15일
3. 대규모는 30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방송통신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의 공적 책임·공익성·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2. 기관에서 평가하는 발전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제2절 상세규제
제77조(벌칙)
제72조에 대한 처분은 제49조내지제53조에 따른다.
제72조에 대한 처분은 제69조의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수립절차를 위반·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예산을 받은 방송통신사업자는 본 법률 제67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지원한 예산의 모든 원금을 몰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자격정지기간이 유기인 경우 최소 3일이상으로 한다.
전조제6항의 기간을 경과한 채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 한 방송통신사업자는 전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부칙
제1조
본 법률은 방송통신 보호 및 발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
본 법률은 관리진·임원·제정자 또는 기타 개정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만 개정권한이 부여된다.
제3조
본 법률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4조
본 법률시행 시 방송문화진흥청의 전신인 피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정·발췌·개정한 모든 법률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본 법이 해당 법률들의 효력 및 정신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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