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제도
시범 운영 예정
Last updated
시범 운영 예정
Last updated
FeverOnline에서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어요.
제1심 경찰(일반 경찰의 즉권 처벌 또는 경찰청장)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시청(시청 담당 부서 또는 시청장)에 항소 할 수 있고 제2심 시청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서버(운영진)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요.
심 | 처리 기관 |
---|---|
1심의 경우, 경찰이 형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사용자를 즉결처분 할 때 시작되어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3심 제도를 사용하여 항소하여 3심까지 항소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항소가 불가능 할 수 있어요.
상고심(3심)
서버 운영 권한이 있는 관리자
상고
⬆️
항소심(2심)
시청 담당 권한이 있는 시청직원 또는 시청장
항소
⬆️
1심
경찰청 모든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