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 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지거나 죄의 요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법률을 따른다.
제 2조 적용 범위
국내범 본법은 피버온라인의 인게임과 피버온라인이 운영하는 모든 커뮤니티에 적용된다.
제 2장 죄
제 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 3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4조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 5조 (인과관계)
어떠한 행위라도 죄의 발생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그 결과로 인해 벌하지 않는다.
제 6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100만원 이하 또는 10분 이하의 투자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지하지 않아 벌어진 피해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 7조 (정당방위)
① 부당한 피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8조 (공소시효)
어떠한 사건이라도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60분(1시간) 이 넘게 되면 피의자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 9조 (우발적 사고)
범죄 컨텐츠 (현상수배,폭탄테러) 종료 직후 범죄 컨텐츠에 참여한 자는 3초동안 발생하는 범죄에 한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제 2절 미수범
제 10조 (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했으나 결과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제 11조 (중지범)
① 범인이 범죄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여 원래의 목적보다 피해나 정도가 줄어들었을 경우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제 3절 공범
제 12조 (교사범)
타인에게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 13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제 4절 누범
제 14조 (상습범)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7일 내에 징역 이상의 죄를 저지른경우 그 죄에 대하여 형을 2배 가중한다.
제 5절 경합범
제 15조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 3장 형
제 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 16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 17조 (서버 영구 정지와 일시 정지)
① 영구 정지는 모든 피버온라인 시즌에 대해 서버 접속을 금지한다.
② 일시 정지는 선고 받은 기간만큼 또는 반성문 작성 전까지 서버 접속을 금지한다.
제 18조 (경고)
① 경고를 5개 이상 받은 자는 회당 3일, 7일, 14일, 30일 정지, 그 이후는 영구정지에 처한다. [디스코드]
② 경고를 3개 이상 받은 자는 이용제한에 처한다. [인게임]
제 19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은 5분이상 24시간 이하로 한다.
제 20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일시정지 판결을 받은 자는 일시정지가 풀리는 기점부터 일시정지 기간 만큼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 21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 22조 (뮤트)
뮤트는 10분이상 3시간 이하로 한다.
제 23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죄 행위를 통해 발생한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금액으로 환산해 몰수한다.
② 몰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서버에서 경로를 조사해 복구한다.
③ 법원 재판 결과에서 강제집행이 판결된 경우, 관리진이 직접 아이템을 몰수한다.
제 2절 형의 양정
제 24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25조 (자수)
죄를 지은 후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서버 컨텐츠를 통해 죄를 지은 경우, 해당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26조 (정상참작 감경)
범죄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 27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 5절 형의 집행
제 28조 (영구정지, 일시정지)
영구정지는 관리진이 접속을 금지하여 집행한다. / 일시정지는 관리자들이 필요에 따라 최대 30일간 기간형이 가능하다
제 29조 (징역)
징역은 경찰청이 집행한다.
제 30조 (벌금과 과료)
① 벌금은 3일 내에 지불해야한다.
② 벌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당 징역 60분에 처한다.
제 31조 (경찰의 즉결처분권)
① 범인의 죄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 경찰이 즉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의 즉결처분은, 경찰의 오인판결이 아닌 경우 불복할 수 없다.
제 32조 (처벌회피)
① 죄를 범한자가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 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 할 수 있다.
제 33조 (미란다원칙)
① 처분권자가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을 내릴때에는 사실의 요지, 처분 이유, 합의 여부, 불복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단, 즉결처분이 가능한 부분 ( ex.현상수배 특별법 ) 은 고지를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 30조-2 를 제외한 상황에서 처분권자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처분을 하였을 경우, 즉시 처분 대상자는 석방된다.
제 2편 각칙
제 1장 내란의 죄
제 34조 (내란)
피버온라인에서 서버체제에 반할 목적으로 선동 및 폭동을 일으키거나 참여한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제 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 35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징역 30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죄에 해당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 36조 (공무원 사칭)
공무원을 사칭한 자는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37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을 시 120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상실에 처한다.
제 38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200분 이하의 징역, 14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39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7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40조 (뇌물)
공무원 또는 그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뇌물 몰수와 7일 이하의 자격 정지에 저한다.
제 41조 (직무수행에 의한 형의감면)
경찰관이 범죄자를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죄자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4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42조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15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3조 (탈옥)
징역에 처한자가 탈옥하였을 때에는 180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4조 (도주원조)
징역에 처한 자를 탈옥을 도운 자는 200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 (허위신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버에 혼란을 준 자는 40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 46조 (위증)
재판 중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15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7조 (증거인멸 등)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하거나 그 증거를 사용한 자는 250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장 무고의 죄
제 48조 (무고)
타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3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8장 교통의 죄
제 49조 (교통방해)
차도가 아닌곳에서 자동차를 주행한 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장 문서에 관한 죄
제 50조 (공문서 위조)
공문서를 허위작성 또는 위조한 자는 200분 이하의 징역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1조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한 자는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몰수하고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4조 (공문서 부정행사)
공문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공무원은 자격 정지 7일과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몰수하고 120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사문서 위조) 타인의 자격을 무단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허위작성 또는 위조한 자는 200분 이하의 징역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위조 사문서 행사) 타인의 자격을 무단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작성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는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몰수하고 60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장 살인과 폭행의 죄
제57조(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현상수배 10분형에 처한다.
② 24시간 이내 3회 이상 살인을 한 경우, 징역 60분에 처한다.
제58조(폭행) 동의 없이 4이상의 대미지를 가한 자는 30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장 감금과 협박의 죄
제59조(감금) 사람을 감금한 자는 1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중감금)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150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160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갈취) 협박을 통해 이득을 갈취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갈취했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63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회 이하의 경고 또는 300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4회 이하의 경고 또는 400분 이하의 징역, 14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2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제13장 퇴거불응의 죄
제65조(퇴거불응) 타인의 사유지 에서 나가달란 요구를 무시하는 자는 20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장 절도 및 갈취 와 사기의 죄
제66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또는 갈취 자는 15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사기) ①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이를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절박한 상황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12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점유이탈물횡령) ① 타인이 유실한 재물을 취득하여 횡령한 자는 해당 아이템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1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8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70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할 경우도 전항과 같다.
제16장 채팅에 관한 죄
제71조(도배) 채팅을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채팅을 쓰거나, 같은 내용의 채팅을 4회 초과 작성 한 자는 2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제72조(비속어) 비속어나 욕설의 의미가 담긴 닉네임, 스킨, 이모티콘, 채팅을 사용한 자는 이용 정지 또는 2회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제73조(분쟁유도)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공개적으로 분쟁을 조장하기 시작한 경우, 경고 1회에 처한다.
제74조(분쟁) 공개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경우, 분쟁자와 분쟁대상자 모두 2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제75조(서버비하) 피버온라인을 비하한 자는 영구정지에 처한다.
제76조(성희롱)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을 쓴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제77조(타 게임, 타 서버 발언) ① 타 서버, 타 커뮤니티, 타 게임 등을 말한 자는 3회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② 타 서버, 타 커뮤니티, 타 게임등을 홍보한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제78조(일간베스트) 일베에 관련되거나 일베 언어로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사용한 자는 영구정지에 처한다.
제79조(반말) 3인이상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반말을 쓴 자는 3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제80조(정치발언) 대한민국의 정치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닉네임, 스킨, 이모티콘, 채팅을 쓴자는 3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제81조(뮤트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50분이하의 뮤트를 집행할 수 있다.
제17장 해킹, 사칭에 관한 죄
제82조(서버파일 유출) 피버온라인 서버파일을 유출한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제83조(해킹) 피버온라인 유저 또는 피버온라인을 해킹한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제84조(사칭) 유저를 사칭하거나 해당유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한 닉네임을 사용한 자는 2회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제18장 서버 플레이에 관한 죄
제85조(버그 악용) 죄의 무게에 따라 관리진의 판단하에 처벌한다. ( 최소 경고 ~ 최대 영구밴 )
제86조(시스템 악용) 죄의 무게에 따라 관리진의 판단하에 처벌한다. ( 최소 경고 ~ 최대 영구밴 )
제87조(알트계정) 해킹된 계정을 사용한 자는 영구정지에 처한다.
제88조(비매너) 비매너 행위 및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행한 자는 죄의 무게에 따라 관리진의 판단하에 처벌한다.
제88조 1항 서버에서 비매너행위로 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도주 컨텐츠 활용 도중, 2인 이상의 유저가 체포하고자 하는 자를 고의로 방해하여, 서버 컨텐츠 이용을 막는 경우
- 2. 유저의 서버 컨텐츠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 3. 유저에게 잘못된 서버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
- 4. 서버 컨텐츠 이용 중이나 종료 후에 특정 유저에게 비꼬는 듯한 언행을 사용하는 경우
- 5. 경찰 또는 관리진이 자제하라고 구두경고하였으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6. 유저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합의된 PVP를 하는 경우
- 7. 다수가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마이크, 채팅을 활용하여 다수의 유저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 8. 도주 컨텐츠 활용 도중, 한 거점을 두고 계속 도는 행위를 반복하여 서버 컨텐츠 이용을 악용하는 경우 [3회 이상]
- 9. 서버 내 컨텐츠를 친구 또는 지인을 활용하여 부당 취득한 경우
제89조(무적존) 무적존이란 피버온라인 인게임 안에서 상호간의 PVP가 불가능한 장소를 칭한다.
② 도주 컨텐츠 이용 중 무적존을 악용하는 경우, 60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③ 반응이 없는 유저를 무적존에서 고의로 밀어 범죄를 가한 경우, 가해자를 120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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