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등록 : 2022.07.21. 14:05

개정 : 2023.07.21.

상태 : 현행

제 1장 총 강

제 1조

① 피버온라인은 민주국가이다.

② 피버온라인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투표등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피버온라인은 서버에서의 관리진은 처벌 혹은 사건을 처리할때에는 헌법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 상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총어드민의 “즉결처분” 이 가능하다.

제 2조

① 피버온라인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피버온라인의 총리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① 피버온라인의 범위는 피버온라인 서버, 피버온라인 공식 커뮤니티로 한다.

제 4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6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7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⑤ GM은 범죄등을 저질렀을떄 구속이 되지 아니하며, 관리자등의 권력 남용시에는 총관리자가 처분한다.

제 8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9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1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2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3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16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 18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2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22조

①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 23조

①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장 관리부

제 24조 입법권은 관리부에 속한다

제 25조

① 관리부는 총관리자와 총관리자가 인정한 지휘를 가진 자가 한다.

② 단,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종사하는 자는 총관리자에게 입법권한의 지휘를 부여받을 수 없다.

제 25조의 2 관리부는 행정부 공무원 혹은 행정부 수장 및 사법부 공무원 혹은 사법부 수장의 겸직이 불가능하다.

제 26조 관리부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제 27조

① 관리부의 소속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총관리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가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총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 4장 헌법의 개정

제 39조

① 헌법개정은 고위기관장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관리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관리부 절반 이상의 가결이 있는경우 즉시 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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