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등록 : 2023.10.22. 15:18

개정 : 2023.10.22.

상태 : 현행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피버특별시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서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의 임무)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저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서버규칙과 법률에 따라 유저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유저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치안총감)

① 경찰청에 치안총감을 두며, 치안총감은 경찰청장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피버특별시의 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하부조직)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 2장 경찰공무원

제7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찰청장

2. 총경​

3. 경정

4. 경감

5. 경위

6. 경사

7. 경장

8. 순경

​제8조(채용)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은 공개채용ㆍ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공개채용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채용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④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 채용한다.​

1.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순경 이하

2.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경위 이하

​④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주일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9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실시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킬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1계급으로 한정하되,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공안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4. 경찰의 치안업무의 전반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직위해제)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①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서버에 접속하지 않은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때

​②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3조(복직) 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복직할 수 있다.

​② 복직의 대상자는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자​​

2. 사직한 경우: 사직한지 1주가 지나지 않은 자​

③ 경찰공무원이 복직할 때의 계급은 복귀 시의 계급은 사직 전 최종 직급에서 1단계 강등하여 채용한다.

제14조(휴직)​

① 경찰공무원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직서를 작성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지속적인 휴직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에게 퇴직을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상황에 따라 입을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와 무기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직무집행

제17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공무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는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버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8조(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범죄의 보복ㆍ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에 대하여 일정 시간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신변보호 요청의 승인은 경찰청장이 하며, 경찰청장이 없는 경우 계급이 가장 높은 경찰공무원이 이를 승인한다.

​③ 신변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변보호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득히하게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기 힘든 경우 제2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신변보호의 요청이 승인된 사람에게 경찰청의 안전한 구역을 제공하거나 긴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적 경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20조(경찰장비 사용 등)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경찰장비"란 경찰장구, 무기 등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장구는 M16A4 / GLOCK 으로 규정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와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4. 총기나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등 인접한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대처

⑤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제4항의 무기 사용으로 인한 징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유치장을 둔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법률은 공포될 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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