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규정

등록 : 2023.10.22. 12:14

개정 : 2023.10.22.

상태 : 현행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징계

제2조(경찰공무원의 징계결정권) 경찰공무원의 징계여부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처분이 부당할 경우 충분한 증거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경찰청장 (위원장)

2. 총경 (부위원장)

3. 경찰청장이 지목하는 인원 (위원)

4. 경찰공무원 (징계대상)​

④ 징계위원회가 내릴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2. 해임

3. 강등

4. 경찰경고

5. 견책

6. 구두경고

7. 무혐의​

⑤ 징계위원회로 회부될수 있는 경찰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총경

2. 경정

3. 경감

4. 경위

5. 경사

6. 경장

7. 순경

제 3장 징계 사유와 직권면직

제4조(징계 사유)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해당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징계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장, 각 부서의 장에 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2. 직무유기를 할 경우

3. 경찰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4. 경찰청에서 지급한 보급품을 분실하는 경우

5. 경찰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여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형법에 따라 기간정지 이상의 형을 집행당한 경우

7. 일주일 출근량을 7시간 이상 채우지 못할 경우​

8. 뇌물 혹은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제5조(직권면직)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3일 이상 접속을 하지 아니 한 경우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서버 내부혹은 서버 커뮤니티에서 분쟁을 조장 혹은 가담한 경우

② 직권면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당한 사유가 없이 면직됐다면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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