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규정
등록 : 2023.10.22. 12:14
개정 : 2023.10.22.
상태 : 현행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징계
제2조(경찰공무원의 징계결정권) 경찰공무원의 징계여부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처분이 부당할 경우 충분한 증거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경찰청장 (위원장)
2. 총경 (부위원장)
3. 경찰청장이 지목하는 인원 (위원)
4. 경찰공무원 (징계대상)
④ 징계위원회가 내릴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2. 해임
3. 강등
4. 경찰경고
5. 견책
6. 구두경고
7. 무혐의
⑤ 징계위원회로 회부될수 있는 경찰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총경
2. 경정
3. 경감
4. 경위
5. 경사
6. 경장
7. 순경
제 3장 징계 사유와 직권면직
제4조(징계 사유)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해당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징계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장, 각 부서의 장에 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2. 직무유기를 할 경우
3. 경찰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4. 경찰청에서 지급한 보급품을 분실하는 경우
5. 경찰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여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형법에 따라 기간정지 이상의 형을 집행당한 경우
7. 일주일 출근량을 7시간 이상 채우지 못할 경우
8. 뇌물 혹은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제5조(직권면직)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3일 이상 접속을 하지 아니 한 경우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서버 내부혹은 서버 커뮤니티에서 분쟁을 조장 혹은 가담한 경우
② 직권면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당한 사유가 없이 면직됐다면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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