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O-01호
등록 : 2022.02.19. 12.53
개정 : 2022.12.16.
상태 : 현행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국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한과 인사, 행정을 규제하고, 이 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내려지는 제재 또는 징계를 대강 정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공무원의 종류) ① 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청 공무
2. 경찰청 공무원
3. 교육청 공무원
4. FBC 공무원 [기자 상위호환]
② 각 기관 공무원의 직급은 기관장령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직급은 변경할 수 없다.
제 3조(고위공직자) ① 각 기관의 부기관장과 기관장을 고위공직자(이하 "고위직"이라 한다.)이라 정의하며, 고위직은 임기동안 그 기관의 인사와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고위직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각 기관의 부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관장이 지명한다.
제 2장 인사
제 4조(인사)
① 고위직은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고할 수 있는 인사권을 소유한다.
② 공무원을 임면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채용의 경우 사전에 관리자가 정하는 양식대로 채용 공고와 인사 보고를 올려야만 하고, 해고, 파면 등의 징계의 경우 징계 사유 등을 관리자가 정하는 양식대로 인사 보고를 해야만 한다.
③ 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채용
2. 특별채용
3. 긴급채용
④ 징계의 종류는 각 기관별로 정하되, 징계의 결정은 각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따라야만 한다.
⑤ 인사 절차와 관련된 것들은 관리자가 따로 업무보고 메뉴얼을 통해 정하며, 고위직은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인사 보고 혹은 인사는 기각된다.
제 5조(징계위원회)
① 각 기관은 그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때 징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징계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②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기관장은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이외 인원은 각 기관의 기관장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절차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위원회 내용을 공개하여야만 한다.
제 6조(공무원의 휴직과 휴가)
① 공무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을 "휴직"이라 하며, 본인의 의사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의무를 일정기간 해제하는 것을 "휴가"라 한다.
② 휴직과 휴가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휴직원 서류에는 자신의 닉네임, 직위, 휴직/휴가 기간, 적절한 사유를 포함해야만 한다. 휴직원을 수령한 고위직은 법령 혹은 업무처리 메뉴얼 등에 따라 해당 휴직원을 수리하고, 인사보고를 해야만 한다.
③ 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동안 그 직위가 해제되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휴가의 경우, 휴가 기간동안 그 직위가 남아있되, 직무 수행 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휴직과 휴가는 분리되어야만 한다.
④ 공무원의 휴직의 기간은 월 최소 14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기관장이 제한을 둔다.
⑤ 공무원의 휴가의 기간은 월 7일로 한다.
제 7조(공무원의 교육) 각 기관은 채용된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지침을 교육하여야하며, 교육의 담당은 기관장 혹은 기관장이 위임한 자가 맡는다.
제 3장 의무
제 8조(직무수행의무)
①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만 한다.
②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관장이 정하는 직무 수행 정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무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벌한다.
③ 전 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 혹은 휴가중인 공무원은 직무수행의무를 두지 아니한다.
➃ 모든 공무원들은 채용 후 최소 1주일, 즉 7일을 의무 복무하여야 한다.
제 9조(중립)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또한, 어떠한 사상이나 불특정 다수에 편향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선 아니된다.
② 전 1항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제 10조(남용)
① 공무원은 본 법 제11조에 따라 부여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선 아니되며,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 11조(공용아이템)
① 국가에서 지급한 공무원 공용 아이템의 경우, 기관장의 관리하에 소유할 수 있다.
② 국가에서 보급된 아이템을 도박, 경매 등 본인이외에 유저상호작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급된 아이템을 분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아이템 가격 보상 및 기관장 재량하에 처벌한다.
제 4장 권한
제 12조(공무원의 권한)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청 공무원의 권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저의 정보 변경 권한
나. 이외 시청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부여하는 권한
2. 경찰청 공무원의 권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저에 대한 현상수배 지정 권한
나. 유저에 대한 뮤트 권한
다. 현상수배 체포 권한
라. 경찰 무기 사용 권한
마. 유저에 대한 교도소 수감 권한
바. 이외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부여하는 권한
3. 교육청 공무원의 권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업 시작 권한
나. 수업 종료 권한 (자신의 수업에 한한다.)
다. 출석증 지급 권한 (피버고 학생 유저에 한한다.)
라. 수업 추방 권한
마. 교실문 오픈 및 닫기 권한
바. 학교출입금지 처분 권한 (주임교사 이상 교육청 공무원에 한한다.)
사. 이외 학교장 또는 학교감, 교칙이 별도로 정하거나 부여하는 권한
4. 방송국 공무원의 권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사 작성 권한
나. 방송통신 심의 권한
다. 이외 방송국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부여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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