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행위 제지에 관한 법률

등록 : 2022.08.30.

개정 : 2023.08.30.

상태 : 현행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률은 과도한 친목행위로 인한 서버의 발전 저하, 신규유저의 배척, 유저의 박탈감과 불쾌감 조성을 방지하여 건전한 서버플레이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즉결처분)

이 법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처벌은 재판없이 관리진 판단하에 즉결 처분된다.


제 2장 공개친목채팅

제 3조(적용)

이 장의 법률의 적용은 인게임 또는 피버온라인 공식 커뮤니티에서 전체 채팅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 4조(반말)

반말을 할 시 뮤트 30분에 처한다.

제 5조(친목발언)

각 호에 해당하는 친목성이 짙은 발언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시 뮤트 30분에 처한다.

1.노골적 혹은 지속적 닉네임 언급

2.소수 또는 대화의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주제의 대화

3.특정 유저를 띄워주거나 자주 언급하여 네임드화 하는 행위

4.플레이어끼리의 친분을 과시하는 행위​

제 6조(시스템이용 친목채팅)

칭호, 팩션명, 기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 내지 제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관리자가 해당 시스템의 이름 변경권을 지급 후 해당 이름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여야 하며, 해당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에서 규정하는 형량으로 벌한다

제 7조(상습범)

제4조내지 제6조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경고 2회 이하에 처한다


제 3장 사설 커뮤니티

제 8조(정의)

이 장의 피버온라인의 사설 커뮤니티란 피버온라인의 유저가 피버온라인 내부 활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커뮤니티(디스코드, 오픈채팅 등)를 의미한다

제 9조(해산통지)

사설 커뮤니티 제작을 알게 된 경우 관리진은 즉각 해당 사설 커뮤니티의 소유자에게 이 법률과 해산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사설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소유자의 팩션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해산에서 면제된다.

제 10조(해산통지이행에 따른 면책)

전조의 통지에 따라 해당 사설 커뮤니티의 소유자가 24시간 이내 해당 사설 커뮤니티를 해산하거나 팩션에 소속되지 않은 유저를 추방한 경우 제10조 내지 제10조의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11조(사설 커뮤니티)

제11조의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사설 커뮤니티를 개설한 자는 기간밴 이하에 처한다

제 12조(사설 커뮤니티 홍보)

사설 커뮤니티를 인게임 또는 피버온라인 공식 커뮤니티에서 언급 및 홍보할 시 기간밴 이하에 처한다.

제 13조(사설디스코드에서의 범죄)

피버온라인의 사설 커뮤니티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피버온라인 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본다


부칙

제 14조

이 법률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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